반응형 근로보너스1 일만 하면, 보너스를 준다고? 근로장려금 신청. 아직 안했다면 바로 하기. 1.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지급.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2.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함. 3. 방법 대부분 홈텍스를 통해 신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제출하는 방법도 가능 4. 기간 기간 내에 신청은 당연히 됨. 기간 후에도 가능. 기한 후 신청은 2022. 6. 1. - 11. 30. 아직 여유있음. 바로 신청 고고. 기간 후 신청하면 10퍼 차감된 금액 지급받음. 그래도 이게 어디임? 5.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6. 자격 - 단독 가구 : 1인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단 가구 총급여액이 3백만 이하여야 .. 2022.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